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 공통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개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폐업일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본실보전금 신청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5. 30.(월) ~ 20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https://www.youtube.com/watch?v=11pMMTjrffM&feature=youtu.be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합니다.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합니다
-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 대상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안내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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