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슈

코로나 검사 방법 및 격리 안내(격리지원금, 격리날짜)

아이유쇼 2022. 8. 22. 14:51

2022년 8월 기준 코로나에 관한 정보 안내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들면 어떻게 검사를 하면 되는지 검사 방법과 격리 안내, 격리지원금, 격리날짜 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방법 안내

 

코로나19 검사에는 PCR와 신속항원검사로 분류가 됩니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고 비용이 발생됩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능한 pcr 검사는 무료 입니다.

 

 

PCR 검사 방법

 

PCR 검사의 경우는 우선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병원신속항원 검사 방법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과 개인용 비교

구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검체 비인두도말물 비강 도말물
시행 주체 의료인 개인
검사장소 의료기관 자택
대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검사비 검사비 무료이나, 의료기관 진료비 발생 검사키트 구매비용 발생
양성일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양성이 확인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 검사
음성일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원) 진료 후, 필요 시 검사

 

 

코로나 확진시 격리안내

 

코로나 검사로 양성 확진이 나온 경우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까지 이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해제 이후에는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안내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서 격리하셔야 합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격리의무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여야 합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가격리 중 외출 가능한 부분

 

자가격리 중이라도 몇가지 경우에 외출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외출 허용이 됩니다.

 

- 진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2시간 이내 외출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24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 및 장례에 한합니다.


외출시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통상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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