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부터 격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축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격리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이런 격리지원금이 7월 11일 확진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되고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격리지원금 대상 축소
7월 11일 격리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의 경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됩니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격리지원금은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되고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격리 생활지원비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정부24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보험료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기존 코로나 격리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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