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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금액 확인

아이유쇼 2024. 3. 1. 11:42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작년 하반기에 소득이 있는 가구에 소득기준액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되어 해당이 되는 가구의 경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한번만신청
- 하반기분 신청기간: 3월 1일 ~ 3월 15일 - 한번만신청
-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연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속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3800만 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자격 제외 기준


❌ 재산기준 2억 4천만원 이상 제외 (단, 부채는 재산에 포함)
❌ 배우자들중 전문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진행하며 가구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기에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자세히 보기▼▼▼

근로장려금 산정액.pdf
0.25MB

 


①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총 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 구간의 경우 최대 금액 수령 가능

②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총 급여액이 700만원 ~ 1,400만원 구간의 경우 최대 금액 수령 가능

③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총 급여액이 800만원 ~ 1,700만원 구간의 경우 최대 금액 수령 가능


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 신청한 경우 8월말 지급예정
6월 ~ 11월 신청한경우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예정
9월 신청 ➡️ 12월말 지급예정 (예상금액의 35%로 지급)
3월 신청➡️ 6월말 지급예정 (100% - 12월 지급액)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ARS, 신청안내문ARS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완료

신청안내문 (서면)에서 바로 신청 :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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