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가 곧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는 7월18일(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수령가능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200만 원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할 경우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지원을 3년간 받게 됩니다. 저축계좌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월 30만 원 적립으로 3년간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일반 가구 : 매월 10만 원 + 10만 원 = 3년 후 720만 원 + a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만 원 + 3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 a
이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젊은 세대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가 필요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연령조건 : 만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는 만 15세~39세까지)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조건 : 대도시 거주 3.5억 원, 중소도시 거주 2억 원, 농어촌 거주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조건 : 월 50만~2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기준 조건>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기간 :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거주지 내 주민센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2주간(7/18 ~ 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0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가 진단으로 점검한 후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경우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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