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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안내 신청방법(2023년)

by 아이유쇼 2023. 4. 1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연령별/소득별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어 대상을 나누게 되는데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2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1 유형과 2 유형입니다. 1 유형은 만 15~69세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2 유형은 만 15세~69세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 18 ~34세라면 조건 없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유형에서는 요건심사와 선발 두 종류가 또 분류됩니다. 요건심사는 최근 2년 내 일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선발형은 구직활동만 했던 사람만 해당됩니다.

 

2. 중위소득 구간


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60%가 3,240,578원입니다. 1인 가구는 124만 6735원, 2인 가구는 207만 3693원, 3인 가구는 266만 890원입니다. 위의 계산은 60%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형 1입니다. 100%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면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입니다.

 

3. 참여 불가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1유형 참여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 ~ 9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2) 2유형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6.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서류 양식 다운받기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가구단위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소득, 자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 작성 및 제출 ➡️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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