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연령별/소득별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어 대상을 나누게 되는데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2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1 유형과 2 유형입니다. 1 유형은 만 15~69세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2 유형은 만 15세~69세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 18 ~34세라면 조건 없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유형에서는 요건심사와 선발 두 종류가 또 분류됩니다. 요건심사는 최근 2년 내 일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선발형은 구직활동만 했던 사람만 해당됩니다.
2. 중위소득 구간
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60%가 3,240,578원입니다. 1인 가구는 124만 6735원, 2인 가구는 207만 3693원, 3인 가구는 266만 890원입니다. 위의 계산은 60%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형 1입니다. 100%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면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입니다.
3. 참여 불가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1유형 참여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 ~ 9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2) 2유형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6.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가구단위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소득, 자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 작성 및 제출 ➡️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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