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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by 아이유쇼 2022. 6. 7.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이번 학습지 강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6월 8일부터 신청하게 됩니다.

6월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액 :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 일시 : 6월 8일 9시 ~ 13일 오후 6시까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안됩니다. 만약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고 6차 안정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공고한 이날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소득 감소 요건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부정 수급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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