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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세율 총정리

by 아이유쇼 2023. 5. 12.

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분만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비싼 세무대리인 없이도 가능해요. 공용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돼요. 핸드폰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해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연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요.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요.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즉,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2022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모두 신고하셔야 해요.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자.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요즘 N잡 직장인들의 경우 유튜브, 온라인 사업, 쿠팡 파트너스, 주식 배당 소득, 부동산 월세 소득 등 여러가지 분야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잘 알아보고 불이익 없도록 해야 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업자로 도소매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제조업 등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이직 등의 사유로 두 곳 이상 회사에 다닌 사람, 연말정산을 미처 못한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배당소득자 : 이자나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공제
프리랜서(3.3%)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연예인, 대리운전 등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

 

만약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2022.01.01 ~ 2022.12.31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소속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에는 과세 표준이 변경된 구간이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2023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표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신고 및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 홈택스 신고 및 납부 하러가기

3.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내용을 기입 후 세무서에 우편접수,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인적사항, 계좌번호, 납부세액을 메모해요. 혹은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놓으셔도 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하지만 매년마다 수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세금 문제이다 보니 더욱더 그런 거 같지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만 이미지 보면서 따라만 하셔도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시길 권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하시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만약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있스니다.

여러가지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 부정가산세 40%입니다. 또한 세금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년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알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과세가 될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혹시라도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답변 들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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