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작년 하반기에 소득이 있는 가구에 소득기준액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되어 해당이 되는 가구의 경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한번만신청
- 하반기분 신청기간: 3월 1일 ~ 3월 15일 - 한번만신청
-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연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속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3800만 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자격 제외 기준
❌ 재산기준 2억 4천만원 이상 제외 (단, 부채는 재산에 포함)
❌ 배우자들중 전문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진행하며 가구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기에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자세히 보기▼▼▼
①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총 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 구간의 경우 최대 금액 수령 가능
②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총 급여액이 700만원 ~ 1,400만원 구간의 경우 최대 금액 수령 가능
③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총 급여액이 800만원 ~ 1,700만원 구간의 경우 최대 금액 수령 가능
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한 경우 8월말 지급예정
✅ 6월 ~ 11월 신청한경우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예정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예정 (예상금액의 35%로 지급)
✅ 3월 신청➡️ 6월말 지급예정 (100% - 12월 지급액)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ARS, 신청안내문ARS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완료
신청안내문 (서면)에서 바로 신청 :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정보이슈]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안내 신청방법(2023년)
[정보이슈]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 방법 모의계산하기
[정보이슈]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정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세율 총정리 (11) | 2023.05.12 |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안내 신청방법(2023년) (41) | 2023.04.1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모의계산 환급금 조회 (11) | 2023.01.15 |
코로나 검사 방법 및 격리 안내(격리지원금, 격리날짜) (50) | 2022.08.22 |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 방법 (11)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