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지난 6월 7일 1천200명대로 폭증한 데 이어 8일에도 1천명을 훌쩍 넘어 비슷한 규모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데다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20∼30대의 감염이 크게 늘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로 규정하고, 일단 확진자의 80%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오는 14일까지 1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7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1200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기존 거리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 3일 이내에 현재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거리 제도의 가장 강력한 단계 채택과 같은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 측정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입니다.
일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천 명 이상일 때 시행할 수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
-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 가능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들은 전면 영업 제한
- 결혼식과 장례식 친족만 허용
지난 7일 오전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렇게 발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한다.
수도권 소재 직장 재택근무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회식모임을 자제할 것이다.
특히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 등을 통한 음주 모임에 대해서 당장 이날부터 정부 합동 특별 점검단 100개 팀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이 합동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겠다.
만약에 여기서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게 되면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
김 총리 말에 의하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선제 검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총리는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 학원,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관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중대본 |
기준 |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 방역수칙 준수 |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 행사 금지 |
집회 |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새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시작하게 되면 현행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해 사실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인원, 임종시,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은 이 모임제한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가 금지됩니다.
현행 단계에서는 영화관, 공연장,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은 4단계가 되면 방문 면회 자체가 금지됩니다.
직장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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